내년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동결되었습니다. 이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일어난 일로, 과거 2009년을 포함하여 총 3번째로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사례입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26일에 건강보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의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7.09%로, 지역 가입자를 기준으로 208.4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재정 여건과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3조 8701억원 가량 쌓였다는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건보료율을 올리는 것이 어려운 결정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곧 건강보험 재정 개선 방안을 담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3조 8701억원의 적립금도 2025년에는 국민 중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2028년에는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무리된 상황은 아닙니다. 내년도 건보료율의 동결로 인해 당장 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내후년에는 건보료율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7년에 건보료율을 동결했을 때도 이후 연도에 건보료율이 상승했던 사례를 고려하면서 이러한 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석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이 동결된다면 적자가 뻔하다. 누적 적자가 쌓이기 시작하면 5년 뒤에 재정 불안정 얘기가 나온다"며 1% 인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현재의 경제 여건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중요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의와 계획이 향후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연도별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 기간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비 고 |
| 2006.1 ~ 2006.12 | 4.48% | - | 장기요양보험료는 ‘08.7월부터 부과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2023년 1월 ~) |
| 2007.1. ~ 2007.12. | 4.77% | - | |
| 2008.1. ~ 2008.12. | 5.08% | 4.05% | |
| 2009.1. ~ 2009.12. | 5.08% | 4.78% | |
| 2010.1. ~ 2010.12. | 5.33% | 6.55% | |
| 2011.1. ~ 2011.12. | 5.64% | 6.55% | |
| 2012.1. ~ 2012.12. | 5.80% | 6.55% | |
| 2013.1. ~ 2013.12. | 5.89% | 6.55% | |
| 2014.1. ~ 2014.12. | 5.99% | 6.55% | |
| 2015.1. ~ 2015.12. | 6.07% | 6.55% | |
| 2016.1. ~ 2017.12. | 6.12% | 6.55% | |
| 2018.1. ~ 2018.12. | 6.24% | 7.38% | |
| 2019.1. ~ 2019.12. | 6.46% | 8.51% | |
| 2020.1. ~ 2020.12. | 6.67% | 10.25% | |
| 2021.1. ~ 2021.12. | 6.86% | 11.52% | |
| 2022.1. ~ 2022.12. | 6.99% | 12.27% | |
| 2023.1. ~ | 7.09% | 0.91% |
보험료 부담 비율
| 구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 근로자 | 7.09% | 3.55% | 3.55% | - |
| 공무원 | 7.09% | 3.55% | - | 3.55% |
| 사립학교교원 | 7.09% | 3.55% | 2.127%(30) | 1.418%(20) |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이로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양시, 맞춤형복지지원 (0) | 2023.10.17 |
|---|---|
| 긴급복지지원제도 (0) | 2023.10.17 |
| 대구 추석 무료 주차장 (20) | 2023.09.27 |
| 대구시 추석 맞이 (15) | 2023.09.25 |
| 추석지원금 (12) | 202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