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로움

긴급복지지원제도

728x90
반응형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일시적인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주로 생계, 의료, 주거 등의 필요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로 정의됩니다:

 

긴급지원대상
  1.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경우.
  2.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치 또는 유기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
  4. 가정폭력이나 가족 내 성폭력 등으로 인해 가정 생활이 곤란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요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사업 중단,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7. 주요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가구 구성원 간호, 간병, 양육이 필요한 경우, 기초수급 중지 또는 미결정, 수도 및 가스 공급 중단, 사회보험료 또는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의 사유로 생계 곤란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지원대상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2023년 기준, 1인 기준 1,558,419원, 4인 기준 4,050,723원 이하의 소득인 자입니다.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제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다양한데,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한, 금융자산의 총액이 특정 금액 이하이며,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을 적용한 경우도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만원) 24,100 15,200 13,000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00) (~19,000) (~16,000)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정은 긴급복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위기상황 발생으로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읍·면·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현장확인 후 선지원을 결정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합니다.
이후 소득 및 재산(금융재산 포함)에 대한 사후조사를 거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로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양시, 맞춤형복지지원  (0) 2023.10.17
'24 건강보험료율  (33) 2023.09.27
대구 추석 무료 주차장  (20) 2023.09.27
대구시 추석 맞이  (15) 2023.09.25
추석지원금  (12) 2023.09.25